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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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대 기술사업화팀 박지영입니다.
최근 기술료가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딱!! 명확한 해답을 주는 해석들이 없어
TLO담당자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항의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해당 조항에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라는 내용 때문에 기술료 책정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문] 1. 우리 특허나 노하우도 재화나 용역으로 들어가서 신고 및 등록대상이 되는지?
2. 동일 법률 제8조의 3항의 예외 규정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에 해당되어 제외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