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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과제 기술이전료 분배 기준

  • 작성자
    소윤재(광운)
  • 작성일
    2016-12-20 14:57:44
  • 조회수
    6659

안녕하세요.

광운대 소윤재입니다.

최근 본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전 관련 사항이 있어 카우터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주도 연구과제 결과물(특허)의 기술이전이 발생할 경우

1. 정부 규정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 기술료 분배 시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예) 2003년 ITRC 과제의 특허가 2010년에 기술이전되어 2015년에 기술료가 입금되었다면...

   (1) 정부과제 계약시 규정  (2) 기술이전 계약시 규정  (3) 입금시점의 규정  (4) 분배시점의 규정

 

2. 정부개편 등으로 인하여 과제관리기관이 통합되고, 사라질 경우까지 발생하여 어떤규정을 적용할지 불분명해질경우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1) 기술이전 계약시 국가연구개발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기술료 입금시 국가연구개발관리등에 관한 규정

   (3) 기술이전 계약시 대학 내 분배규정(직무발명 규정 등)   (4) 기술료 입금시 국가연구개발관리등에 관한 규정

 

 

광운대는 1번문항은(2) 기술이전 계약시 규정, 2번문항은  (3) 기술이전 계약시 대학 내 분배규정(직무발명 규정 등)을 따릅니다.

카우터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손영욱 2017-04-04 15:32:32
    윤재...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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