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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 관련 (사망자의 경우)

  • 작성자
    신소연
  • 작성일
    2017-04-11 15:00:08
  • 조회수
    6856

안녕하세요.

단국대 산학협력단 신소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발명자 한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상속자에게 지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여 글 올립니다.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소연 드림

(031-8005-2198) 

  • 최봉근(KAIST) 2017-04-11 16:54:31
    안녕하세요. KAIST 최봉근입니다. 저희는 KAIST 직무발명규정에 의거하여 발명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며, 여태까지 발명자 분의 배우자, 자녀 분에게 지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 남승현 2017-04-12 09:15:41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남승현입니다. 저희도 직무발명규정에 의거하여 KAIST와 같이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미망인에세 보상금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확인서를 통하여 보상금배분확약서로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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