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IST 최봉근입니다. 저희는 KAIST 직무발명규정에 의거하여 발명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며, 여태까지 발명자 분의 배우자, 자녀 분에게 지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남승현2017-04-12 09:15:41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남승현입니다. 저희도 직무발명규정에 의거하여 KAIST와 같이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미망인에세 보상금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확인서를 통하여 보상금배분확약서로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