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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발명보상

  • 작성자
    김수정
  • 작성일
    2018-08-08 14:37:09
  • 조회수
    5017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특허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발명자 중 외국인 학생이 포함되어있었고, 특허 출원당시에는 학생신분으로 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당시 학생은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간 상태로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했을때 현시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전체 지급받을 금액의 22%의 세금을 징수를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본 글에는 연간 300만원이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8-08-10 14:08:04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간 3백만원)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간 3백만원)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과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장진규 2018-08-10 14:08:34
    세금 비전문가 의견임을 감안해서 봐주신다는 전제 하에 의견 드리면,

    3백만원 이하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12조5호의 가-아목 까지인데요. 이 중에 라목에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3백만원)입니다.



    그 학생은 교직원은 아닐테니 종업원등에 해당하느냐인데, 이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 2조2호의 정의에 따르면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을 것 같으나 대학원생을 산단이나 대학과의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적용보다는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대로 징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급은 외환송금 하시는지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님 된 분께 국내계좌 남아 있어서 한국계좌로 지급해본 기억은 있는데요. 송금수수료도 발생 않을거고요.
  • 손영욱 2018-08-10 14:34:56
    상기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재직시에는 근로소득, 퇴직시에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간 3백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제2장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가 았습니다. 비거주자 부분은 다른 분의 의견을 기다려 봅니다.
  • 박승현 2018-11-16 16:06:42
    학생은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연간 3백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1조 7항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1항 나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양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외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83일이상 체제하면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며, 183일 미만 미화 3,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과세권이 없어 계약금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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