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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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특허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발명자 중 외국인 학생이 포함되어있었고, 특허 출원당시에는 학생신분으로 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당시 학생은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간 상태로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했을때 현시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전체 지급받을 금액의 22%의 세금을 징수를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본 글에는 연간 300만원이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