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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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5호(2016. 9. 1.) 제2조(용어의 정의)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 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위의 경우와 같이 유가 증권을 수취한 사례가 있는지요?
카우터머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