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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사망(유가족 연락두절)

  • 작성자
    박지영
  • 작성일
    2019-01-21 10:09:58
  • 조회수
    5345

기술이전을 관리하는 과정에 발명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으로 유가족에게 상속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유가족이 사망후 주소지 이전을 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처리하신 사례가 있으신지요

 

저희는 위원회 상정하여 2가지 사항 중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1.  연락두절로 사망자 지분 불인정. 타 발명자에게 지분 분배

 

2.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발명자 지분만 빼고 다른 발명자에게만 지분을 분배(연락될때까지 산단에서 보관)

 

개인 재산부분에 손해를 가하는 부분이라 해당 방법들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손영욱 2019-01-21 11:28:05
    유가족이 뒤늦게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 산단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가족 지분이 소멸될 수 있는 민법상의 시효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영룡 2019-03-22 23:02:24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발명지가 고인이시라면 권리는 법정상속인에게 있을겁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글 읽다가 답변 남깁니다 연락 두절이시라면 최소한 등기라도 보내시면 되고 자체규정에 발명자 연락 두절후 나중에 보상금 받더라도 이자 없이 원금만 준다는 내용도 있으면 깔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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