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열린공간 > Q&A
기술이전을 관리하는 과정에 발명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으로 유가족에게 상속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유가족이 사망후 주소지 이전을 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처리하신 사례가 있으신지요
저희는 위원회 상정하여 2가지 사항 중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1. 연락두절로 사망자 지분 불인정. 타 발명자에게 지분 분배
2.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발명자 지분만 빼고 다른 발명자에게만 지분을 분배(연락될때까지 산단에서 보관)
개인 재산부분에 손해를 가하는 부분이라 해당 방법들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