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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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정수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추진계획을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지표 중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평가지침 중,
'학생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기여율은 발명 신고서에 지분으로 산정하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성과 기관장이 박사 후 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하는 규정 확보 여부'
상기 지침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세칙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평가계획을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TLO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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