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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관련 산학협력보상금 과세구분 질의

  • 작성자
    정수혜
  • 작성일
    2020-02-17 15:38:45
  • 조회수
    5650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정수혜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출판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의 저작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 본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산학협력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아닌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하고 계신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김용근 2020-11-18 13:53:31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개발성과물에 해당하는 저작권은 저희 규정 상 직무발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규정 및 지침 확인과, 필요시 개정)
    따라서,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은 기술이전 계약에 준용해서 체결하고 있으며, 당연히 수입은 기술료 수입으로 보고,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다만, 연구개발성과물 저작권은 학술서가 대부분이어서 판매량이 많지 않아 출판비용을 오히려 대학이 부담(연구비 사전 계상 필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판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현금 대신 출판된 책으로 현물 납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을 달다보니, 이미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사안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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