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열린공간 > Q&A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정수혜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출판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의 저작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 본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산학협력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아닌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하고 계신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