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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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산학협력단 규모가 작아 별도의 TLO조직이 없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업무를 기존 직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기술료 부분을 확인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조문에 해석이 애매하여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여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A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인 경우,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면 5천만원 이상을 보상금으로 나가야 한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A과제의 성과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료가 1천만원인 경우, 기술료 전체를 보상금으로만 나가야 하는게 맞는지, 제가 해석을 잘못한것인지, 여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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