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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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카우터머들 건강 유의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숙명여대와 a대학간 공동출원한 특허가 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b대학으로 이직을 하신 후에
공동출원한 특허의 숙명여대 지분을 b 대학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대학간 지분 양도라서 양도에 따른 댓가를 기술료로 볼순 없고
특허 이관에 따라 특허관리비용만 실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경영지원팀과 상의하니,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상에 특허 양도수익은
지식재산권 수익으로만 회계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회계처리 방식이 마땅치 않아
계좌이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질의를 해 둔 사항이긴 한데,
이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예전에 동일 또는 유사 사례를 처리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02-710-96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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