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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공동출원 특허의 보유지분 양도 관련 문의

  • 작성자
    이현규
  • 작성일
    2021-07-22 11:52:13
  • 조회수
    6807

무더위에 카우터머들 건강 유의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숙명여대와 a대학간 공동출원한 특허가 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b대학으로 이직을 하신 후에

공동출원한 특허의 숙명여대 지분을 b 대학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대학간 지분 양도라서 양도에 따른 댓가를 기술료로 볼순 없고

특허 이관에 따라 특허관리비용만 실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경영지원팀과 상의하니,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상에 특허 양도수익은

지식재산권 수익으로만 회계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회계처리 방식이 마땅치 않아

계좌이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질의를 해 둔 사항이긴 한데,

이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예전에 동일 또는 유사 사례를 처리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02-710-9635)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례를 찾고 있어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 이현규 2021-08-05 09:57:43
    교내 회계담당자와 협의하여 특허 양도가 아닌 특허 이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허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발명자에게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특허 관납료는 실비로 계좌이체, 특허사무소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특허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 타 대학 사례도 있으신 경우에 댓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하 2021-08-11 11:32:12
    이현규 선생님! 소중한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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