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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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는 한국연구재단 과제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6~2018년 등록된 특허를 올해 2021년 기술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과제의 규정인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의 제39조를 적용하여 기술료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원, 등록과 상관없이 현재시점 규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제39조를 적용하여
기술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걸 적용하여 기술료 배분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