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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는 한국연구재단 과제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6~2018년 등록된 특허를 올해 2021년 기술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과제의 규정인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의 제39조를 적용하여 기술료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원, 등록과 상관없이 현재시점 규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제39조를 적용하여 

기술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걸 적용하여 기술료 배분을 해야할까요??

  • 홍성수 2021-11-01 15:30:05
    안녕하세요? 홍성수 변리사입니다.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기준은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보입니다. 제39조 규정 개정시 부칙을 보면, "제4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해석하면 기술실시계약이 개정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개정규정을 따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이전을 21년에 하게되었다면 현 규정의 39조를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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