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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교수님은 본교 소속 전임교원임과 동시에 외부 단체(공공기관 성격)에 겸직하고 계십니다.
외부 단체에서는 A 교수님을 발명자로 하여, 해당 기관 단독으로 디자인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기관에서는 디자인 출원이 A 교수님의 직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단독 출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단체에서 단독출원을 진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