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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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이전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발명자 본인의 기술을 본인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한가요?
- 타대학에 질의했을때 어떤 곳은 양도가 아닌 실시권으로 허용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양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기술이전료는 타기술료보다 높에 책정한다고 하네요.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될 것 같은 찜찜함이 드는데..기술이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령 근거로 불가능할까요?
2. 특허출원 상태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