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O 소식
KAUTM 소식
열린공간
정기워크숍
협회소개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KAUTM Space
> 열린공간 > 자료실
교원 본인이 발명한 대학소유의 특허를
해당교원이 본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기술이전하려고 합니다.
대학명의를 기업명의로 바꾸고자하는데, (교원이 대표)
해당사항이 개인발명으로 보여지는지? 단순 기술이전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이전 규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Comment
Writer :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