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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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유지 포기로 인한 발명자 양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작년 혁신법 개정으로 기존의 연구개발성과 권리 포기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 양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사라진것으로 확인되는데,
혁신법 개정으로 더이상 발명자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만약 유상 양도를 진행해야한다면 기술료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