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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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대학의 부속병원이 있는 기관입니다.
관련하여 부속 병원과 고용계약한 직원(의사 포함)이 부속 병원에서 수행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보고,
대학 산단에서 승계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발명자에 부속병원 소속 직원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 직무발명신고 받지 않고,
병원 소속인 전임교원이 발명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직무발명 신고를 받고 승계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기 저희 대학 규정 첨부드립니다.
"교직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직원을 말하며,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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