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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승계 여부

  • 작성자
    오현미
  • 작성일
    2022-10-05 11:50:08
  • 조회수
    5478


안녕하세요. 승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대학의 부속병원이 있는 기관입니다.


관련하여 부속 병원과 고용계약한 직원(의사 포함)이 부속 병원에서 수행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보고, 


대학 산단에서 승계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발명자에 부속병원 소속 직원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 직무발명신고 받지 않고, 


병원 소속인 전임교원이 발명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직무발명 신고를 받고 승계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기 저희 대학 규정 첨부드립니다. 


"교직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직원을 말하며,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김용근 2022-10-06 18:09:19
    간단하게 의견을 올립니다.
    대학과 병원의 관계는 대학-부속병원 또는 대학-대학병원 등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법인체 기관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 법인이냐의 구분이 필요하나, 통상의 경우와 같이 대학과 부속병원이 별도의 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대학 교(직)원은 원소속이 대학이면서 부속병원에 겸임 발령되어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학-병원 겸직 교수가 발명한 특허의 경우 대학과 병원의 기여에 따라 귀속을 정하나(대학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원소속이면서 의과대학 등에 겸임 발명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만 단독 소속인 직원의 발명인 경우에는 오롯이 병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업무 분장을 토대로 직무발명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과 같이 병원 단독 소속인 직원의 발명은 병원 단독 소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대학과 병원간의 별도 협약이나 관련 연구과제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석 때문이라면, 대학 규정의 제정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대상의 직원으로 보지 않고, 연구과제 등에 참여(인건비 지급, 연구개발 참여)한 경우에만 "연구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과 같은 교직원이 아닌 자의 발명 귀속 때문에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현미 2022-10-07 10:31:51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언급주신대로 저희 대학 규정 상의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석과
    또 발명진흥법 제2조 2항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법인>의 대한 부분때문에..

    대학과 부속병원의 법인이 같은 법인이라면, 병원 직원의 발명신고를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김용근 2022-10-11 14:17:28
    대학-병원 관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의 병원의 경우도 대학별로 케이스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과 병원이 모재단(학교법인 00대학교)의 부속 기관인 경우,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대학 특허는 산단이 승계 및 소유하고, 병원 즉, 모재단 소속 직원(병원 등)의 직무발명은 산단이 위임받아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립대학들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열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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