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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규 인력 채용 공고(사업계약직)

  • 작성자
    김지윤
  • 작성일
    2020-08-14 15:54:17
  • 조회수
    2109
  • 일정
    2020-08-25 ~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규 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상세 요건

구분

상세업무

채용인원

자격 요건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분야

- 기술사업화 및 TIPS 운영

0

<기본사항>

1.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2.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

3.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1. 기술사업화 유관 업무 경력자

2. TIPS 업무 경력자

3. 기술사업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등)

 

2. 근무 조건

1) 근무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2) 계약형태: 사업 계약직(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사업 수행기간 내)

-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이며, 향후 연차 평가 결과 및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 결정

- 참여 사업 중단 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 경력 3년 미만자의 경우 수습평가(3개월) 시행

3) 연봉: 자격 및 경력을 고려하여 협상 후 결정

4) 기타 처우: 5일 근무, 4대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3. 채용 방법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인사위원회 면접 최종합격(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1) 입사지원서 1(반드시 지정양식 사용)

2)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최종 합격 시 제출)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4) 제출방법 : E-mail 제출 (jy.kim15@yonsei.ac.kr), 파일명 (, 기술사업화_이름.hwp)

5) 제출기한 : 2020825()

6) 문의처: 기술지주회사 인사·운영팀 김지윤 팀장(02-2123-4854)

 

 

5. 기타유의사항

1)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2) 본인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3)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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