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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규 인력 채용 공고(사업계약직)

  • 작성자
    김지윤
  • 작성일
    2020-08-27 17:53:19
  • 조회수
    2204
  • 등록기관명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마감일
    2020-09-04
  • 세부분류
    기술지주회사
  • 지역

 

신규 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상세 요건

구분

상세업무

채용인원

자격 요건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분야

- 기술사업화 및 펀드 운영, TIPS

0

<기본사항>

1. 신입/경력 무관

2.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

4.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근무 조건

1) 근무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2) 계약형태: 사업 계약직(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사업 수행기간 내)

-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이며, 향후 연차 평가 결과 및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 결정

- 경력 3년 미만자의 경우 수습평가(3개월) 시행

3) 연봉: 자격 및 경력을 고려하여 협상 후 결정

4) 기타 처우: 5일 근무, 4대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3. 채용 방법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인사위원회 면접 최종합격(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1) 입사지원서 1(반드시 지정양식 사용)

2)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최종 합격 시 제출)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4) 제출방법 : E-mail 제출 (jy.kim15@yonsei.ac.kr), 파일명 (, 기술사업화_이름.hwp)

5) 제출기한 : 202094()

6) 문의처: 기술지주회사 인사·운영팀 김지윤 팀장(02-2123-4854)

 


 

5. 기타유의사항

1)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2) 본인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3)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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