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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정규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21-01-06 15:59:48
  • 조회수
    2689
  • 일정
    2021-01-11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정규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부서 및 응시자격 

 - 채용부서 : 기술지주회사

 - 채용직급 및 인원 : 팀장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담당업무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발굴 및 관리

  -  투자 아이템 발굴 및 투자 유치

  - 정부지원사업 수주 및 관리

  - 기타 기술지주회사 전반 업무

  3. 응시자격

  -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

  -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기술사업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 기술지주회사 근무 경력자(우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응시 결격사유 등) 및 공직선거법 제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

8.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9.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 결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10. 그 밖에 단장이 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4. 채용형태 및 근무장소

  - 채용형태 : 정규직원

  - 채용예정: 2021. 1월 중 예정

  - 보수 : 경력에 따라 산정(35백만원~45백만원)

  - 근무장소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복무 등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취업규칙을 따름

 

5. 전형절차 
  - 서류전형(1)

  - 최종면접(2차) : 전형별 합격자 개별통보 (각 전형 후 일주일 이내 발표)

 

6.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12.28.() ~ 2021.1.11.()

  - 접수방법 : e-mail 접수(tlo@kpu.ac.kr)

   

7.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석사이상은 학부 포함)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재직기관별 경력증명서, 어학능력 증빙, 자격증 등 : 스캔하여 파일 첨부

    상기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며, 최종 합격 후 원본 제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최종 합격 시 제출

   - 건강검진증명서 1: 최종 합격 시 제출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1: 최종 합격 시 제출

 

8. 유의사항

  - 채용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최종 확정(, 수습기간 동안 급여 및 처우는 기술지주회사 정규직과 동일)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기재)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인원 중 적합한 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제출 반환 안내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본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합격/불합격 여부 개별통보일 기준)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로 이메일 (girasol0713 @kpu.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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