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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선행기술조사 및 등급평가 기관 모집공고

  • 작성자
    김형수
  • 작성일
    2021-02-09 15:12:08
  • 조회수
    2731
  • 일정
    2021-02-09 ~ 2021-02-17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의 시장성 및 기술이전 동향 파악에 강점이 있는 선행기술조사 및 등급평가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특허의 시장성 및 기술이전 동향 파악에 강점이 있는 선행기술조사 및 등급평가 기관 선정

. 국내특허의 등급별 선별출원에 따른 특허 질적 강화

. 국내 특허의 권리화 및 질적강화를 통한 기술이전 성과향상 제고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1)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2) 모집분야별 전공 변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인력 보유 특허사무소

 3) 선행기술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모집 분야 : 본교 기술 전분야(IT, BT, NT )를 대상으로 총 4개 기관 선정

. 주요 수행업무

 1) 선행기술조사 및 등급평가

 2)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 계약기간 : 2021.03.01. ~ 2023.02.28

 

3. 신청안내

. 제출기한 : 2021.02.09.() ~ 2021.02.17.()

.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 사본 6(첨부 양식을 다운)

 2) 저장매체 USB 1(제안서 및 실적 증빙자료 포함한 전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4) 인감증명서 1

 5) 실적 증빙서류 6.(별도제본)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제출처 : (06978)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벤처관 106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대상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내용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해당 사무소에 개별통보합니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성과물 또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숭실대

    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5.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1차 서류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평가방법

 1) 1차 서류평가 : 외부 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정량실적 평가

 2) 2차 발표평가 : 본교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제안업체 추진계획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내용

정량평가

(40)

선행기술 문헌

검색능력 (10)

* PM사업 수행 횟수(5)

* 최근 3년 선행기술조사 실적(5)

기술분야의 전문성

(15)

* 전문인력(변리사) 보유수(5)

* 최근 3년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등록률(5)

* 대학 선행기술조사 실적(5)

기술이전 실적 및 전문성 (10)

* 기술이전 지원 및 중개 실적(5)

* 대학 또는 기업 기술의 이전 사업 참여 인력 보유수(5)

시장 전문성

(5)

* 근무 경력자 보유 현황 및 전문인력(변리사)의 학위(5)

정성평가

(60)

업무추진 계획

(60)

선행기술조사 및 등급평가 기관으로서의 업무추진계획(40)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 판단 계획(20)

가점

특별제안

상기 평가항목 이외에 제안사항을 고려하여 가점부여(최대 5)

합 계

총점

(100)

 


5. 추진일정



붙임. 2021년 숭실대학교 선행기술조사 및 등급평가 기관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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