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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기술사업화팀 BRIDGE 3.0 사업 전문계약직(변리사) 채용 공고

  • 작성자
    정현하
  • 작성일
    2023-08-11 11:16:01
  • 조회수
    1971
  • 등록기관명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 마감일
    2023-08-20
  • 세부분류
  • 지역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BRIDGE 3.0 사업 전문계약직(변리사) 채용 공고

 

대한민국 산학협력의 메카, 산학협력 혁신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과 함께 BRIDGE 3.0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부서

고용형태

담당 업무

모집인원

모집 분야

지원 자격

ERICA

기술사업화팀

전문

계약직

- 교수 인터뷰

- 기술 발굴 및 평가

- 기술 고도화 전략 수립

- BRIDGE 3.0 사업 기획,

수행, 보고서 작성 등

분야별

1

1.바이오

 

2.전기전자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 변리사 자격 소지자

· 기술이전/사업화 경력자 우대

기본 지원 자격사항

기타 우대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o 접수 기간 : 공고일 2023.08.20()

o 접수 방법 : 이메일 제출 ( jhh8347@hanyang.ac.kr )

o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면접참여시 지참 제출 >

- 최종학력(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

- 최종학력(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외국어시험성적증명서 사본 1(해당자)

- 근무부서 및 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력증명서 1(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 1(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해당자)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면접 진행 시 현장에서 양식 배부 및 작성)

원본 확인 가능한 사본 제출 (원본대조 가능한 코드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연락처 표기 )

 

전형절차 및 일정

o 1차 서류 전형 > 서류 전형 결과 발표 > 2차 면접 전형 (8/25 예정) > 합격자 발표 > 채용계약

위 전형일정은 본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함

전형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근무) 조건

o 근무지 :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소재)

o 채용(발령): 2023. 9. 1. 예정

o 급여(연봉) :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 급여 지급내규에 의함 (협의 가능)

o 근무조건 및 처우 : 5일 근무(방학기간 내 단축근무), 4대 보험 가입, 각종 복지혜택 제공

o 근로계약 기간 : 해당 프로젝트 기간내 (프로젝트 연차 기간내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유의 숙지사항

o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 등 채용관련 공지사항은 통과자에 한해 개별 안내함

o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로 판명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또한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o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오류(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o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o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공고 후 시행함

 

기타

o 서울, 분당 거주자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

- 서울(강동, 강남, 서초)안산 학교통근버스 운행 : 3개 코스, 무료 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혹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관련 문의

o 문의처 :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정현하 (031-400-4948)

o 문의시간 : 평일 10:0017:00, 토요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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