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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확정되어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체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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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 시행령 제17조의3
1)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2)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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