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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령 개정] 연구자 보상비율 관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1-22 09:07:02
  • 조회수
    1460

안녕하세요~!

카우텀입니다!


1~2년 전부터 과기부에서 슬쩍슬쩍 거론하였던 연구자 보상금 비율 인상안이, 최근 시행령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50% 이상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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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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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TLO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해외 국가의 발명자 보상 비율을 고려하면 역행하는 것이다, 50% '이상'이 발목을 잡는다, 비율보다는 '세율'이 문제다라는 점 등을 강조했음에도, 결국 인상안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컨퍼런스 주제발표를 했던 미국 Tufts 대학 TTO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발명자 보상금 비율에 대해 듣고는, 말도 안되는 비율이라며 TTO 운영비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은 이미 60% 이상인 경우가 많긴하지만, 그래도 착잡하네요...;;;

제41조 외에도 몇 가지 조항이 개정되었으니, 개정 전문 링크, 신구 비교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933&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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