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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동산 임대업 업종추가와 관련한 질문?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5-07-19 15:12:05
  • 조회수
    176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맞물려 머리아픈 김명수가 질문 하나 할께요... 부동산 임대업 신고 없이 창업보육센터 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그래도 아직 신고는 안되어 있어요 부가세) 하고 있는데 확정신고 기간이 딱 걸렸네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깐 실제로 산학협력단 소유의 건물이 아닌 관계로 힘들다 하여, 인하대학교에 문의하여 전대업으로 신고를 하는데... 헷갈려 죽겠어요. 사학진흥재단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신고라 하고, 원칙상 임대업은 신고가 안될 듯 하고, 그래서 전대업을 신고하자니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인하대 방식으로 합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대학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에궁....다들 특허와 기술이전으로 머리 아프시겠지만,,,불쌍한 명수 봐서 한번 알아봐주세요...샘~~~들 1. 사업자 등록서 상의 업종및 종목의 내용 2. 업종추가시 처리했던 방법(?) 어려울나나??죄송해요
  • 고병기 2005-07-19 16:03:21
    명수샘 고민마시오.
    울 학교처럼 세무서가 아닌 국세청 감사에 지적되어 밀린세금 모조리 두들겨 맞으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럴경우 연구와 산학쪽이 아닌 재무쪽에서 신속히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오.....
    글구 전대업이 좀 그러면, 특허 두어개 팔아서 건물 사시오...그럼 임대업 신고 가능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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