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5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 TLO소식 >

특허법 39조 40조...

  • 작성자
    곽창순
  • 작성일
    2006-06-07 00:14:15
  • 조회수
    1699
리포트 쓰다가 우연히 발견한건데...몇몇 대학의 직무발명 규정을 보다보니 특허법 제39조와 40조를 인용한 사례가 있더라구요...그런데, 특허법 39조 40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6.3.3일자 개정에 삭제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들렀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 박홍균 2006-06-07 15:19:06
    -직무발명근거: 특허법 제39조, 제40조가 발명진흥법 제2절로 합쳐짐
    -적용: 2006년 9월3일
  • 이성준 2006-06-07 17:25:58
    오호~i see~! 곽샘! 포럼땜시 새치가 생기는거 같습니다..ㅡ,ㅡ ;;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