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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넥트코리아사업 퇴직금 산정에 대해....

  • 작성자
    고병기
  • 작성일
    2006-08-28 16:40:45
  • 조회수
    1664
한적한 10층 병실에서 꽁 보리밥에 흰 물김치 먹으면서 유유자적 놀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무선인터넷이 되어 컴퓨터를 켜 놓았더니, 사무실 있을때 보다 더 바쁘네..... 컨넥트코리아 사업이 조정되면서, 퇴직금 산정에 대한 개인의견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주심 학진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발생 문제점 예시> 1. 올해 사업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잡을 경우    - 마직막해에 돈이 모지란다. 2. 일단 3월31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고, 내년 2007년에 1년 만근시 1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2008년 3월에 중도퇴직금을 지급한다.    - 학진서 명시이월 인정안할경우 2007년 3월 31일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인사부서에서 뭐라 할지 .......    - 4월 1일부터 출근안하면 어찌할지?  걱정... 3.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여, 매달 지급한다.    -> 아마 문제가 많을 겁니다....(법무사들이 안된다 할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추천해 드립니다.....근데 문제점도 잘 고려해 보시기를.....
  • 고병기 2006-08-28 16:45:47
    상기 사항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센터를 좀 관리해 봤는데, 대부문 이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여, 나중에 3년차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상당수 경험해 보았습니다. 컨넥트코리아 사업에서는 꼭 고려하시길.....
  • 김성근 2006-08-28 16:51:50
    사업비를 짜다 보니 퇴직금 부분이 걸리네요. 1년씩 끊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모든게..이렇게 어려워 지네요.
    일단. 초년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고용계약에 컨넥트 기간동안을 중용하여 작성하였기에, 이 사업의 기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 역시 고샘 의견과 같이 학진에서 인정해준다면, 일단 1년차에 3월까지의 퇴직금을 잡아놓고, 1년 이후에 정산을 하고,
    1년이 넘으면 매달 퇴직금을 계산하니, 2차년도에도 3월 퇴직금 정산하면 될듯..
    그리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해도 큰 무리가 안될듯 한에......이건..아마 노무사에게 여쭤봐야 할듯...
    아무튼..학진에서 정확한 룰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남은희 2006-08-28 19:01:43
    동아대학교는 현재 연구비 중 중점연구소지원사업(학진)의 경우
    2달을 하고 나가더라도 최초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연구비에서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한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만,
    1년 미만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1차년도 2차년도 정산을 달리 해야하는데
    그걸 또 다음차년도까지 가계정으로 잡뒀다가 같이 묶어서 지급하는 것 보다
    1년이 되지않더라도 예산에 퇴직금을 산정했다가
    각 차년도 사업이 끝날 때마다 지급을 하는것이 깔끔하지않을까요?
  • 김성근 2006-08-28 19:26:16
    남선생..근데..1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1년 미만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과연 학교에서 지급을 해줄까.....그 말은 좀 이상한것 같은디....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성근 2006-08-28 19:27:40
    암튼..학진에서..좋은 방향으로 이야기 해줄터이니........ㅋㅋㅋㅋㅋㅋㅋㅋ
  • 남은희 2006-08-29 10:17:11
    산단 간접비에서 지출해야한다면 당연 산단에서 안준다고 하겠지.
    하지만 연구비에서 나가는 건 지금 지출 하고있습니다.
    커넥트규정상 주겠다고 하면 산단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거지...

    그리고 또한가지 생각은
    퇴직금이라는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것인데
    퇴직금을 각 차년도 끝에 지급하고 고용계약도 각 차년도별로 해야
    퇴직금 지급도 용이지않을까요?
    어차피 전담직원은 커넥트 사업기간동안 고용인데
    1년씩 할것 이 아니라 사업차년별로 재계약하고 퇴직금 역시 각 차년도별로 지급한다면...
    가장 깔끔할 것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야지 재계약 시점과 사업예산 계획 시점이 같으므로
    예산을 잡을때 인건비 단 1%라도 상향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고용계약기간 따로 각 차년도 사업비 정산기간 따로 퇴직금 까지 따로따로 된다면
    아마도 커넥트 전담직원의 임금은 1차년도에 정한 금액으로 인상없이 2차년도까지 가야하고
    3차년도때나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거 같은데...
    시기상 계약서 쓸때랑 사업비 들어오는 때가 상이하게된다면....그렇지 않을까요?

    아예그럼 첨부터 기간을 그렇게 잡지... 이제와서 3월까지 한다는것도 좀 그르네....
    매번 이러는거 아닌가??? 1년치 계획 잡아놓으면 사업기간 줄고 .... 또 바뀌고...
    수정계획서 쓰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업비 들어오기전에 지출도 몬하는데...
  • 남은희 2006-08-29 10:20:10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이상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며,
    1년 미만자에게는 주고싶으면 주고 말고싶으면 말라는 거지 주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김성근 2006-08-29 10:33:22
    남샘..정부사업 하면서...돈 딱딱 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을겁니다...
    좀더 해보면...압니다.....
    정부사업이란것이..어떤건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 왔는지....ㅋㅋㅋㅋ
  • 김성근 2006-08-29 10:35:00
    글고...사립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립대 교육공무원들한테는 1년 미만 고용인에게 퇴직금 이야긴 씨도 안 먹힙니다.
    그렇다고..그것을 학진에서 명시한다는것으 더 웃긴 이야기이고......
    근데..왜 우리만 이야기 하지.........
  • 남은희 2006-08-29 10:43:16
    그러게... 우리 둘만하는겨....(흔들흔들)
  • 김성근 2006-08-29 10:47:31
    고샘....이제..글좀 올려요..
    남샘 이야기 같이...고용계약을 차년별로 한다는것은 어떨까? 가능할까나?
    명쾌한 답을 좀 올려~~~봐......
  • 최재현 2006-08-29 11:11:54
    명쾌한 답이라...??? 다 말들 해 놓구선 남사스럽게 또 뭔 말하라는건지 몰겠습니다....ㅋㅋㅋ
  • 고병기 2006-08-29 11:51:06
    고용문제는 대학마다 틀려서 각자 다른방식이 나올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건 사업비내에서 퇴직금이 나갈경우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글을 올렸고, 남샘 말대로 1년씩 계약 또는 5년계약을 할 경우 매년 중간퇴직금 산정하는 곳도 있고, 5년 뒤 계산하는 대학도 있을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동일한건 회계상 퇴직적립금에서 나가는거와 퇴직금이 나가야 한다는거 이외에 다각도의 방법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사업은 5년뒤에 퇴직금 산정할려면, 대학에 별도 부담하면 가능할거라 보여지지만....
    근데 사수랑 부사수랑 논쟁이 뜨겁네....
  • 고병기 2006-08-29 11:54:40
    글구 이 퇴직금 문제는 학진에서 정해줄 부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업비내에서 대학마다 처리할 부문이고,
    중요한건 사업기간내 지원금은 예산편성항목에 준거하여 지출해야 한다,
    또, 인건비 항목에 퇴직금을 안잡으면 대학이 부담하면 되고,
    대학이 부담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 사업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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