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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 하나 하입시더!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6-10-09 16:54:08
  • 조회수
    1663
우리대학 역시 교수개별연구결과물에 대한 수익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리사업의 경우 혹시 차년도 사업에 대한 재투자 규정이 있는지 보시구요(산업자원부 규정에는 있거든요, 연차과제인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경우는 컨텐츠 제공자의 경우 보통 학생이 많은데,. 연구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수익금이 생겼을 경우 적립하여 과제지원기관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9월 중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에 총 수익금 중 70%를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로 편성하여(물론 신청시 교수 및 학생들의 인센티브 포함)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흡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아는데 까지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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