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작년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보고서' 관련 사건 기억하실런지요?
설문에 참여한 대학 뿐만이 아니라 설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학까지
'모조리 한 표 안에 넣어 평가를 진행'했던 전자신문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보고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보고서에서 '중앙대학교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삭제하여 판매 배포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약본, 보고서의 내용이 사용된 글과 사진 및 보유하고 있는 홍보물에서도
'중앙대학교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전자신문 측에서는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해당 건에 관한 추후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학평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해당 대학의 사회적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부터 대외 업무, 더 나아가 연구 수주 및 기술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대학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오해의 소지가 큰 불공정한 평가를 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진행했던 사안인데다,
본 사안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결정 내용에 따라 바로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기도 쉽지 않아, 진행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첫 절차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추후 진행될 절차에서도 좋은 성과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