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은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다.
기술사업화는 사전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또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활동으로 정의한다.
기술사업화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기업 역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때 필요하다.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확산으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의미는 중요해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이전은 20~30위 수준이다. 국내 기술이전 현황은 2000년대 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기촉법) 제정을 시작으로 기술이전체계 제도화, 정책금융 및 기술금융 시장 제도화 등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성과 측면에서 보면 양이나 질적으로 아직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