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제출 현황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하여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중 2,150억원을 과학기술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14-320호, 2014.8.4.)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자 하여 대학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