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에서 기술료를 걷어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인연금 재원 확충에 활용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될 전망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관계 부처·기관 반대에 부딪혀 해당 조항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기획재정부와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징수한 기술료를 각 기관 소관 부처가 아닌 미래부 과기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데 따른 부처 간 갈등 소지를, 당사자인 비영리기관은 지난 5년간 없었던 기술료 납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전자신문 (전체기사보기) http://www.etnews.com/201409230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