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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입의 TLO실적 인정여부관련

  • 작성자
    김성근(부산)
  • 작성일
    2014-10-30 20:33:14
  • 조회수
    1407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근입니다.

kautm홈페이지 리뉴얼하고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엊그제 동아대 컨설팅 후 이경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TLO사업의 기술이전실적에서 저작권 수입을 인정안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사업을 참여하면서 인정되었던 해가 있었던것 같은데...아무튼 부산대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대 이경준선생님이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셔서 저역시 @@해서 다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재단에 문의하여 얻은 답은..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산학협력실태조사에서도 기술의 유형에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일반적으로  1.산업재산권 2.저작권 3.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단명의로 외부 기관으부터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받은 수입은 인정이 됩니다. 

 

금년도 실적을 정리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작은금액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성준 2014-10-31 08:29:4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도 연구재단에서 예전에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해서 모호했는데 직접확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후임자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 이경준 2014-11-03 13:11:28
    확인 감사합니다.
  • 권혁문 2014-11-07 17:36:17
    저작권은 특허와 다르게 직무저작권이라는 것이 없기 떄문에 교원의 저작물은 교원 개인에게 귀속되며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명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학교 홍보물 등 제작시 학교에서 기획방향을 제시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교원이 제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은 학교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홍서경 2014-11-07 20:23:4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업무상 저작물이 정의되어 있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해 기획할 것, 저작물이 법인 등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등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원의 개인 저작물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연구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업무상 저작물은 산학협력단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저작물을 이전한 경우는 기술이전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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