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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대박 과학자’ 꿈…미래부 “기술출자, ‘기술료’로 볼 수 없다” 결론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6-08-24 10:11:16
  • 조회수
    2389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원천기술을 이전하거나 출자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백억대의 수익은 ‘기술료’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수익금’으로 간주돼 일반적인 비과세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술투자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823000230

 

그럼 어쩌겠다는 얘기?

기술출자 후 얻은 수익을 기술료에 준하여 분배(국연사 규정 50% 이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 당분간은 정부 규정이 아니라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해 분배해야 겠네요.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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