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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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원천기술을 이전하거나 출자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백억대의 수익은 ‘기술료’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수익금’으로 간주돼 일반적인 비과세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술투자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823000230
그럼 어쩌겠다는 얘기?
기술출자 후 얻은 수익을 기술료에 준하여 분배(국연사 규정 50% 이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 당분간은 정부 규정이 아니라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해 분배해야 겠네요.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