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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8년 4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따라서...
2018년 1월~3월 : 필요경비 80% - 25만원 이하는 비과세
2018년 4월~12월 : 필요경비 70% - 16만 6666원 이하는 비과세
2019년 1월부터 ~: 필요경비 60% - 12만 5000원 이하는 비과세...
착오 없으시길....
https://blog.naver.com/ntscafe/22122500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