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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4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8-04-11 09:20:03
  • 조회수
    2313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8년 4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따라서...

2018년 1월~3월 : 필요경비 80% - 25만원 이하는 비과세

2018년 4월~12월 : 필요경비 70% - 16만 6666원 이하는 비과세 

2019년 1월부터 ~: 필요경비 60% - 12만 5000원 이하는 비과세...

 

착오 없으시길....

 

https://blog.naver.com/ntscafe/221225007285 

 

  • 남승현 2018-04-11 09:44:02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같이 변경됩니다.

    - 2018년 1월 ~ 3월: 지급총액 대비 4.4% 징수

    - 2018년 4월 ~12월: 지급총액 대비 6.6% 징수

    - 2019년 이후: 지급총액 대비 8.8% 징수

    세금이 점점 늘어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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