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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특허침해 4400억원 배상하라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8-06-18 09:28:13
  • 조회수
    2288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캘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적용했다.

이 교수는 원광대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해당 기술을 발명했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을 때는 경북대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고 카이스트가 2002년 1월 국내 특허 출원 뒤 국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기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인데다 해당 기술의 특허권은 이 교수가 미국 특허를 받았을 때 재직 중이었던 경북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도 개발 과정에서 카이스트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최대 3배인 12억달러(약 1조32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617154946169?rcmd=rn 

  • 손영욱 2018-06-18 09:30:41
    헐... 1조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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