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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학기술지주 규제 완화…대학 보유 특허 사업화 쉬워진다

  • 작성자
    최경하
  • 작성일
    2019-08-22 09:14:51
  • 조회수
    2379

원문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048800002

 

20% 자회사 지분 의무 면제 5→10년 확대…정부, 혁신성장 가속화 전략 발표
바이엘·존슨앤존슨 등 해외 기업-국내 스타트업 연계 추진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예외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잠재력이 높은 대학의 기술과 특허를 산업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에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올해 하반기에 완화한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5년간 면제받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지주회사(1곳)와 자회사(4곳 내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브릿지플러스) 수행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산학 간 기술사업화 동반관계를 강화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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