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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IP진흥팀장 채용 공고

  • 작성자
    민윤주
  • 작성일
    2015-06-22 10:59:05
  • 조회수
    1494
  • 등록기관명
  • 마감일
  • 세부분류
  • 지역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15-160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재공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6.22.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 직무분야 및 인원

직 무 분 야

인 원

채용계약기간

담 당 업 무

IP(Intellectual Property)

진흥팀장

1

임용일로

부터1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IP진흥팀 업무총괄 등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최초 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1, 그 후 2년 단위로 계약

 

2. 법령 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3(조직) 14(행정사무) 2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3. 자격 요건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미달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 자격

변리사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등록을 한 자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IP(Intellectual Property)진흥팀장

65,339천원

43,536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시행령 2015.1.6.준용

 

 

6. 전형 일정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6.22() 7.3() 11일간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130-74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본관 4414)

전형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분 야

일 시

장 소

2015. 7.10()

예정(개발통보)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2015. 7.17()

14:00 예정

본관 37307

2015. 7.22()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으로 평가

면접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 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계약직원 채용지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해당자, 병역사항 기재분)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 1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사본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응시자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음

문의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기자(02-6490-6350)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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