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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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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담관리 특허사무소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우수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 의료기기 및 의약품(BT)
● 신청자격
-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 공고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명칭 변경 시 증면자료 첨부)
- 해당기관에서 국내 출원을 하고, 그 국내 특허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 실적이 10건 이상인 기관
- 대학 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업무 수임 단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사무소 또는 법인
● 주요 수행업무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업무
- 발명자상담(1차 발명인터뷰/2차 심화발명인터뷰),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재권 교육
-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 협력
● 계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평가를 통한 재계약 진행 가능
2. 선정절차
● 1차 평가 : 서류심사(서류 심사 후 선정기관 개별통보)
-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2차 평가 : 발표심사(전담사무소 및 전담변리사 역량 종합평가)
- 사무소 및 전문가 역량, 업무추진 계획 발표
3. 신청안내
● 제출기한 : 2015. 08. 03(월) ~ 08.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5부(원본 1부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7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2층 의료원산학협력팀
● 문 의 처 : 담당자 오송민 02)2286-1108 / songminoh@korea.ac.kr
4. 유의안내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무소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협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사무소가 집니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추진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2015년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 모집공고 | 2015.08.03 ~ 2015.08.12 | - |
1차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 2015.08.13 ~ 2015.08.17 | 내부평가 | |
2차 발표평가 | 2015.08.18 ~ 2015.08.26 | 평가위원회 | |
최종선정평가통보 | 2015.08.28 | -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선정기준
● 선정방침
- 발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발명자의 의도를 반영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고, 발명자의 보다 넓은 권리확보를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는 업체 선정
-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과 그 기술을 이해하고, 대학 기술이전을 위한 노하
우, 업무협력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주요내용 | 배점 | |
특허 (60점) | 업무추진역량 | 특허출원ㆍ등록ㆍ심판 ․소송 실적 및 사업 실적 | 10 |
모집분야 수행실적 | 지원 기술분야(의료기기/의약품) 수행실적 | 20 | |
기술분야의 전문성 | 지원 기술분야 변리사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 20 | |
업무협조 | 발명자 상담, 컨설팅, 교육 등 학교업무에 참여실적 유무 | 10 | |
기술이전 (10점) | 기술이전 실적 및 전문성 | 대학 또는 기업 기술의 이전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등 | 10 |
기타 (30) | 업무추진계획 | 전담사무소로서의 업무추진계획 | 20 |
사건, 기한관리 및 행정서비스 | 10 | ||
가점 | 특별제안 |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특별제안(기술이전 업무협력 등)을 할 경우 가점부여(최고 5점) | |
합계 | 100 |
7. 심사방법
● 1차 : 서류전형을 통해 2~3배수 후보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사무소에 대하여 선정 여부 개별 통보함
● 2차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무소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신청서 PPT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비중 : 제안서 40%, 발표 60%
● 단, 동점일 경우 2차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