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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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일반)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직급)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
행정 (8급/사원) | 0 | 지원자격 (필수조건) |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외국어 능력)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 전산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6. 11. 16.(수) ~ 2016. 11. 25.(금), 10일간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일반 행정)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종합직무능력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종합직무능력 평가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인성: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측정(30분)
·직무능력: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기본능력 측정(90분)
- (시험형태) 택일형,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120분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16. 11. 16.(수) ~ 2016. 11. 25.(금)
○ 서류전형합격자 및 종합직무능력 평가 대상자 발표: 2016. 12. 1.(목)
○ 종합직무능력 평가: 2016. 12. 10.(토)
○ 종합직무능력 평가 합격자 발표: 2016. 12. 19.(월)
○ 면접시험: 2016. 12. 22.(목)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2. 27.(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수습: 채용 후 6개월(6개월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정년제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 말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제42조(정년)
○ 보수: 공무원 8급 상당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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