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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일반)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박혜란
  • 작성일
    2016-11-17 14:32:18
  • 조회수
    2162
  • 등록기관명
  • 마감일
  • 세부분류
  • 지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일반)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직급)

채용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행정

(8/사원)

0

지원자격

(필수조건)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외국어 능력) TEPS 551, TOEIC 695, TOEFL 79,  

  TEPS-S 50, TOEIC-S 120, OPIc IM2 이상 중 택 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 전산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6. 11. 16.() ~ 2016. 11. 25.(), 10일간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채용  

                    채용공고(일반 행정)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종합직무능력 평가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종합직무능력 평가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인성: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측정(30)

       ·직무능력: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기본능력 측정(90)

    - (시험형태) 택일형,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120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16. 11. 16.() 2016. 11. 25.()

  ○ 서류전형합격자 및 종합직무능력 평가 대상자 발표: 2016. 12. 1.()

  ○ 종합직무능력 평가: 2016. 12. 10.()

  ○ 종합직무능력 평가 합격자 발표: 2016. 12. 19.()

  ○ 면접시험: 2016. 12. 22.()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2. 27.()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수습: 채용 후 6개월(6개월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정년제도: 60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 말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정42(정년)

  ○ 보수: 공무원 8급 상당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10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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