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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인사담당자
  • 작성일
    2017-04-27 17:42:48
  • 조회수
    1300
  • 등록기관명
  • 마감일
  • 세부분류
  • 지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재단에서는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구분

직종

(직급)

채용분야

주요직무 및 과업

우대사항

채용인원

근무지역

신입

일반직

(원급)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등급평가 수행

 

유망기술정보제공사업 운영 등

기술가치평가 업무 경험자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증 보유자

1명

대전

신입

일반직

(원급)

기술사업화

(국제협력)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등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통자(필수)

∘기술사업화 업무 경험자

1명

대전

신입

일반직

(원급)

경영지원

(회계)

∘회계 및 세무 업무

 

∘결산 및 자금관리

 

자금출납, 원천세 부가세 신고 등

회계 및 세무 업무 경험자

 

∘회계 및 세무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1명

대전

* 담당직무 및 근무지역 등은 추후 순환근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임용형태

가. 임용형태 : 정규직 신입(원급)

나. 경력산정 : 우리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공통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17.6월 중순 임용예정)

 

4. 전형방법(’17.5~6월 중 시행예정)

가. 1단계 : 서류심사(30배수 선정)

나. 2단계 : 인성, NCS 기초직업능력검사

다. 3단계 : KSA 역량면접심사(10배수 선정)

라. 4단계 : 최종면접심사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별도 통보)

가. 필수제출

① 대학이상 교육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 고졸이하일 경우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② 경력증명서(지원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선택제출

① 채용직무 관련 교육이수, 자격증 및 수상내역(공모전 등)

어학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2년 이내, 국제협력 지원자는 필수 제출)

③ 국가보훈대상 및 장애인 증빙서류

 

6.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17. 4. 27(목)~2017. 5. 22(월), 16: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innopolis.incruit.com)

다. 문 의 처 : 042-865-8881(인재개발팀)

 

7.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1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및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해 전형단계별 가점(5% 또는 10%) 부여

다.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여성”순으로 전형단계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에 따라 우대함)

라. 신입직원 채용으로서 내규에 의해 실무경력을 환산하지 않음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아.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자.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 후에도 해고할 수 있음

 

2017. 4. 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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