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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위원(변리사) 채용공고

  • 작성자
    김호영
  • 작성일
    2017-06-28 13:22:22
  • 조회수
    1245
  • 등록기관명
  • 마감일
  • 세부분류
  • 지역

채용공고 링크 : http://www.career.co.kr/jobs/view/popup.asp?id_num=17246717

 

▶모집기간 : 2017.06.26 ~ 2017.07.05

▶지원구분 : 경력

▶모집인원 : 0명

▶지원자격(필수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리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술분야(재료/화학)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업무내용 : 재료/화학 기술분야 발령상담, 특허 심의 및 기술이전 사업화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17. 7. 5.(수)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변호사 or 변리사)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 등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 선발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등)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17. 7. 5.(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7. 7. 7.(금)
○ 면접시험: 2017. 7. 14.(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7. 17.(월)
○ 임용 예정일: 2017. 8. 1.(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보수 및 복리후생

*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
○ 보수: 경력기간 등을 고려 별도협의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진료비 지원 등
○ 임용 제외 기준 - 하기참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반)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QA팀(02-880-207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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