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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TC-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계획 공고

  • 작성자
    손팀장
  • 작성일
    2003-07-30 09:16:19
  • 조회수
    2854
한국기술거래소는 2003년도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30일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1. 지역기술이전센터 개요 ㅇ RTTC 설치목적 -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지역기술이전센터(RTTC)로 육성하여 지역내 대학, 연구소, 기업기술의 원활한 이전·거래를 통해 지역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고 - 지역기술이전센터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전국규모의 기술이전망 구축·활용을 통해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간의 기술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기술시장을 확대 * RTTC :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ㅇ RTTC 주요기능 - 기업의 도입희망기술 수요조사 및 보유자 탐색 - 기업보유 판매희망기술의 발굴 및 홍보 - 기술수요자, 공급자간 기술이전 중개·알선 - 지역내 기술이전전담조직과의 협력체제 구축 - 지역기술이전협의회 구성·운영 ㅇ 한국기술거래소 지원내용 - RTTC의 기술이전 기능정립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지원 ·기술이전 매뉴얼 및 기술이전정보 관리 시스템 보급 ·기술거래사 파견을 통한 기술이전업무 지도 ·기술이전 프로그램 공동개설을 통한 기술이전기법 전수 등 - RTTC의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센터당 연평균 2억원 내외에서 지원 ·한국기술거래소는 사업비의 75%이내에서 현금 출연하며, 나머지는 RTTC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이 부담 ·출연사업비는 기술이전매니저 인건비, 기술이전정보 발굴 및 분석, 기술평가 및 마케팅, 지역내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 기술이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 2. 2003년도 설치규모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센터를 신규로 설치 - 다음의 3개 권역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권역내 적임 운영기관 부재시에는 타 권역에 설치 ·A권역 : 인천, 경기 ·B권역 :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C권역 : 부산, 경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 3.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의한 테크노파크 ㅇ 신청요건 및 정부지원 조건 (신청요건 미달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당해연도 사업비의 25%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2차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1차년도 부담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시 10점의 가점 부여)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매니저를 확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로 함 - 상기 신청조건에 미달시에는 사업계획을 접수하지 아니함 4.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3. 8. 1(금) ∼ 8. 16(토)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정보유통실 정기연 전문위원(02-6009-4358) ㅇ 신청서류 - 지역기술이전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0부 (전자문서파일 1부 별도제출) -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기타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요령 및 지역기술이전거점 구축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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