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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안)

  • 작성자
    손팀장
  • 작성일
    2004-10-13 11:46:37
  • 조회수
    2047
첨부파일
다운로드입법예고.hwp
과학기술부공고 제 2004-145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관리제도를 효율화 하고, 그밖에 연구개발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제안된 관련 규정간 통일성 강화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제1호). 나.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운영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시스 템의 용어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9호).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기획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제7항) 라. 사업 추진내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내·외 기술동향에 맞게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 기획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프로그램 평가)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 3) 마. 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평가시 공무원과 전문기관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함 (안 제5조제2항) 바. 기초단계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사. 연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공고를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아. 연구성과 및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공개 확대 및 부처별 종합DB 구축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 2) 자. 각 부처 사업 관련자료를 과학기술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후보단을 통합운영하며, 공동활용 가능 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함 (안 제16조의 2) 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투자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함 (별표1) 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중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확대하고(35% 50%), 연구활동진흥비(7% 15∼25%) 및 연구개발준비금(15% 30%)을 각각 상향 조정함 (안 제 19 조 및 별표2) 파.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자의 위반사항 제제 기간을 종전 참여제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중요 위반 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20조) 하. 연구비 구성항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간접비로 계상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신설 함 3.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기획과 전화 02-504-6858, fax 02-504-68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손팀장 2004-10-13 11:48:21
    기술료 정부반납이 20% 이상으로 줄어들고...(현행 30% 이상)
    기술이전에 기여한 직원에게도 인센티브 사용이 가능해 지는군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 고병기 2004-10-13 14:29:49
    인센티브 항목 4지 선다형이라 1개만 고르면 돼!!!
    근데 4번 담당자한테 인센티브 준다에 표시하면 넘들이 오답처리 할 가능성이 높음...
    정답은 3개, 오답은 1개 아 슬프다...
  • 박기호 2004-10-15 12:11:02
    저희 학겨는 아에미리 인센티브제도를 규정에 넣었는데, 결과는 아직없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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